3월 7일부터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기간이 3월 7 ~11일까지로 짧으므로 잘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대상자 종류와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긴급 고용안정자금 신청 방법
이번 고용안정지원자금 특징은 지원 대상자가 과거에 받았던 사람과 새로 신청하는 사람 2종류로 나뉘며 제외 직종 9가지가 있습니다.
▶ 9개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골프장 캐디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 건설기계 종사자
◆ 기존 대상자 - 50만 원
· 1~4차 과거에 받은 경우는 따로 신청 안 해도 예전에 받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변경 원하면 따로 신청해야 함 )
1. 요건
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예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자 보험과 이중가입은 제외 )는 지원됩니다.
21. 12. 1~ 22. 1.31 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면 지원됩니다.
2. 지원제외
- 과거에 위 9개 제외 직종 종사자 자격으로 고용안정 지원금 받은 경우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 22년 1월 31일 기준 )
- 22.1.31일 기준으로 공무원, 군인, 교사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 과거 고용안정 지원금 때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거부하거나 반납한 경우
- 과거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 자면서 환수 안 한 자 (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 안 한 경우 )
3. 신청기간
· 온라인 - PC만 가능합니다
22년 3월 7일 ~ 3월 11일 ( 18시까지 )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
· 방문
22년 3월 10일 ~ 11일 업무시간 내 ( 9시 ~ 18시 )
신분증과 통장사본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안 되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4. 기존 신청자 지급시기
신청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지급
◆ 신규 대상자 - 100만 원
1. 조건
① 과거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21. 10~11월 기간 동안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었던 특고 · 프리랜서 중
20년 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노무제공 확인 서류 필요 ( 용역계약서, 위탁 서류 등 )
연수입 판단 서류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의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자료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②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 비교대상 기간
21년 10월 ,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수입 ( 연소득 나누기 12 ) , 20년 연평균 수입 중 하나의 기간을 선택하여 비교
소득증빙 필요서류 ( 1가지 선택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 공공기관이나 학습지 회사만 인정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하는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③ 22.3.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사업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가능 )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 방과 후 교사로 사업자 등록되어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2. 신규 신청자 기간
· 온라인 22년 3월 21일 ~ 29일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
· 방문 22년 3월 24일 ~ 29일 ( 업무시간 9시 ~ 18시 이내 )
* 방문신청은 처음 이틀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따른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3월 24일 목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 |
3월 25일 금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4,6,8,0 |
3. 신규 신청자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일괄지급 예정 ( 5월 중순 완료 예정 )
◆중복수급 불가한 지원금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 · 마을버스 비( 非)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 22년 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경우 중복수급 불가
◆중복수급 가능한 지원금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지방예산 활용하여 특고 · 프리랜서 지원한 경우는 중복지급 가능
◇특고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 ( 육체적 노력을 들여하는 일 )를 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란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일을 하며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해당자 예시
· 판매 - 학습지, 서적, 화장품, 정수기, 자동차 방문판매원, 기타 외판원
· 운송 - 학원버스 운전기사, 공항·항만 ·창고· 철도 하역 종사자 등
· 교육 - 학습지 ( 방문 ) 교사, 방과 후 교사 ,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학원 및 연수기관 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 문화 - 방송작가, 사진작가, 연극· 단역배우, 관광서비스 종사자, 애니메이터 등
· 서비스 -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전기·가스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등
· 그 외 -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목욕관리사, 통·번역가, 음악가, 북큐레이터,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등
※ 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자로 지원요건이 맞으면 가능
( 범위가 넓어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 문의처
콜센터 1899 - 9595
※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신청인원이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는 우선순위대로 선정합니다.
- 입금 계좌 잘못 기재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금 받기 위한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거부는 거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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