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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상공인 임대료 (100만원) 지원금 신청하는법

by sjdhebxj?b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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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지원금신청하는사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킴 자금 신청이 2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고정비인 임대료 지원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하는 법, 신청 날짜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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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는 법 

 

지원자격

·  임차(임대) 사업장 운영중인 소상공인 : 매월 고정비로 임대료를 지출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연매출 2억 원 미만 : 20년 또는 21년 매출이 2억 원 미만

·  서울시 소재지 : 임대 사업장 주된 사업장이 서울시여야 함 

·  개업일이 21. 12. 31일 이전, 공고일 ( 22/2/4 )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함 

 

 지원제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21년 매출액 0원) 에 있는 사업장

  · 임대 아닌 자가 사업장일 경우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유흥시설 또는 도박 · 향락 ·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 학교  ·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대상

· 22년 특고  · 프리랜서 지원금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지원금액

·  100만원 현금 지원  ( 임대료 등 고정비 ) 

 

 

신청기간

·   2022. 2.7( 월 ) 0시 ~ 3. 6 (일) 24시.  첫날부터 2월 11일까지는 5부제 시행. 

 

<5부제 신청>

신청일자 2월7일 2월8일 2월9일 2월10일 2월11일 2월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0, 5 모두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PC  · 스마트폰 (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할 경우는 PC만 가능 )

  -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가능.  서울지킴자금.kr

·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2. 28(월) 10시 ~3. 4(금) 17시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 가능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또는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증빙자료 : 파일크기 3MB 이내 , 파일 확장자 PDF, JPG, GIF, PNG 등만 가능 ( 가급적 PDF )

대상유형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 : 대표자 각각 이름 기재되어야 함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원칙, 전대차계약서,가맹거래 계약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 공동대표 혹은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 시 ) · 통합위임장 ( 공동대표 : 다른 대표자 모두 위임 필요 )
위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신분증 사본 ( 공동대표는 대표자 모두 )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계좌압류 등 ) *법인은 법인명의계좌만 가능 · 통합위임장
· 대표자와 수령인 신분증 사본
방문접수 ( 현장 )  * 신분증 지참 필수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대표자 통장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 )
· 재직 증명서 ( 법인 직원일 경우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 심사에 시간 소요 시 늦춰질 가능성 있음 ) 

· 지급 제외 결정 시 신청 시 휴대번호로 문자발송 

 

이의신청

 

·  신청기간  22.3. 7 (월) ~ 3. 13 ( 일 )

· 방법  :  온라인 서울 지킴 자금. kr에서만 신청 받음 

· 대상  : 신청내역 심사결과 지원제외 통보받은 사업주 

· 신청내용 검토 후 수용 여부 문자 발송 예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문의처 

 

·  전화 다산콜센터 02 - 120 

· 서울시  2133 - 5531 ,  2133 - 5534,  2133 - 5559,  2133 - 9542,  2133 - 9544

· 서울 신용보증재단   2174 - 5565~ 9 ,  2174 - 5570 ~ 4 

 

 <지급 문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 >

서울지킴자금담당부서연락처
서울사업장소재지담당부서연락처

 

정리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금 100만 원 지원금인 서울시 지킴 자금 신청이 2월 7일부터 5부제로 시작됩니다.

· 조건은 20년 또는 21년 매출이 2억 원 미만, 현재 서울시에서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 서울 지킴 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현장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신청제외 대상이 된 경우는 이의신청을 3월 7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지급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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