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늘부터 시작된 2차방역지원금 오전 9시부터 신청받습니다. 신속지급 아닌 확인지급대상자일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확인 후 지원금 지급이 되는데요.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은 2월 28일부터 시작되니,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안내하니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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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대상과 서류
◆ 확인지급 대상자란
▧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나오지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
3.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 프리랜서, 특고대상자,법인택시,버스기사,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등 )
▧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나오지만 신속지급 신청 못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2. 대표사 사망인 경우
3. 계좌 압류 등 본인이 신청불가로 대리인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대상자로 나오지 않지만 자료제출로 지원금 신청요건 충족이 가능한 경우
1. 매출감소 확인가능한 경우
2.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받은 경우
3. 21.12.15일 이후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확인지급 신청 기간
22. 2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
◆ 확인지급 대상에 따른 필요 서류
클릭하시면 확대가능합니다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전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연락처
** 통합위임장 - 통합위임장 서식 내려받기 pdf ( 공고문을 내려받으시면 가장 아래에 통합위임장 양식이 있습니다 )
확인지급 절차
▶ 신청 후 제출한 자료와 요건등을 확인 후 검증되면 현금으로 계좌 입금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원칙 2.28 월 ~ 3월 18일 금
2. 예약 후 방문 신청 3. 7일 ~ 18일 ( 예약은 3.4일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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