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이 1차에 비해 달라진 점은 간이과세자와 연 매출액 30억 이하 숙박 · 음식업 등도 대상에 포함이 되어 지원기준이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서류제출 없이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조건
1. 공통조건
- 매출액이 소기업 ( 소상공인 )인 경우
-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지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1. 12. 15일 이전일 것
-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영업 중일 것 ( 22. 1. 17일 기준 )
2. 영업시간 제한받은 경우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받은 경우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지원금 지급 ( 서류 필요 없음 )
3. 영업시간 제한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지급 받은 경우 지급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 충족하는 경우 지급
③ 소규모 ( 영세 ) 혹은 **과세인프라 자료 부족한 간이과세자
** 과세인프라 -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매출감소 기준
19년 또는 20년 동기(같은 시기) 대비해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해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함
< 매출감소 기준 >
4.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4-1 .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지원금 대상인 사업체 여러 개 경영 시에 지원금 300만 원의 2배 이내 에서 4개까지 지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때와 동일
사업체당 지원금 단가의 100% 50% 30% 20% 순서로 지급
지원금 예시
- 사업체 2개 : 450만 원 ( 첫 번째 사업체 100% 300만 원 + 2번째 사업체 50% 150만 원 )
- 사업체 3개 : 540만 원
- 사업체 4개 : 600만 원
4-2.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 지급 (2월 28일 ~ )으로 신청해야 함 ( 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 제출 필요하므로 )
지원금 제외업종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
2. 전문직종 ( 변호사, 병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등 )
3. 사행성 업종 ( 영업시간 제한 대상 유흥업소 등은 지원금 지급 )
4.금융, 보험 관련 업종
5. 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법인택시, 버스기사 ,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6. 비영리 기업· 단체 · 법인 , 법인격 없는 조합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은 지급됨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1차 방역지원금 받은 사업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대상 사업체에게 문자로 신청 안내 예정
(문자가 늦을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신청해 보세요 )
23일 신청 첫날만 오후 3시이후부터 지급
그 외 신청당일 지급 원칙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
지급 시기 | 대상 |
2월 23일 ( 수 ) 첫날 오후 3시이후부터 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월 24일 ( 목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월 25일 ( 금 ) | 다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월 28일 ( 월 ) 3월 7일 ~ 방문접수 |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한 사업체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제출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3월 초 ~ | 매출 감소한 30억원 이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3월 말 이의신청 | 확인지급 지원대상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의 이의신청 |
※ 방문접수를 꼭 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예약 후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방문접수 가능 (3월 7일 ~ )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혹은 대리인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 )
1. 신속 지급 2월 23일 수 오전 9시부터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받은 사업체 중 2차 지원금 대상 혹은 지원기준 되는 경우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안내 문자 발송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
· 끝자리 홀수 : 23일 끝자리 짝수 : 24일 신청
· 25일 이후 전체
다수 사업체 25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
간이과세자 28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매출 감소한 30억 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안내 문자 발송 예정
2. 확인 지급 2월 28일 월 오전 9시부터 ( 예약 후 방문 접수 3월 7일~ )
· 대상 - 추가 자료 제출 혹은 검증이 필요하거나 신속 지급 신청 못한 경우 대상 ( 본인인증 불가, 계좌 압류, 대리인 수령 등 )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받은 경우
· 매출 감소 확인되는 경우
· 21.12. 15일 이후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관련 글 ( 확인지급 서류 )
3. 이의신청 22년 3월 말 예정 ( 별도로 공고 )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아님 연락받은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이의신청서 + 증빙서류 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대상자 결정
· 방문신청 접수도 받을 예정
2차 방역금 신청하는 법
> 기본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
> 예외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만 예약 후 방문접수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속 지급인지 확인지급인지 분류됨
1. 신속지급 ( 23일 첫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온라인 신청
지급대상자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인증서)→ 추가 정보 입력 → 현금 지급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문자 발송
2. 확인 지급 ( 2월 28일 ~ 3월 18일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 제출서류 검토 → 지원 여부 확정 및 지급 → 이의 처리 ( 이의신청 접수 후 결과 )
3. 2차 방역지원금 예약 후 방문신청 방법 ( 3월 7일 ~ 3월 18일 )
※ 예약 자체는 3월 4일 금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대상 - 온라인 신청 시 지급대상자로 나오지만 신속 지급 신청 못한 경우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②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이 지원금 수령 희망하는 경우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경우
예약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과 콜센터 1533 -0100 ( 평일 오전 9시 ~18시)
방문접수 장소 : 소상공인 진흥공단 ( 소진공 )의 지역센터
2차 방역지원금 문의처
· 전화 1533 - 0100 평일 오전 9시 ~ 18시
· 온라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