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22년 1분기 추가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2년 1 ~2월에 영업시간,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대상이며, 250만 원 지급됩니다. 심사는 은행이 아닌 소상공인 공단에서 하므로 까다로운 조건 없이 대상만 되면 바로 지급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는 법
▦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선지급 차이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선지급은 다른 제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은 코로나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예상 금액을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것이고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액을 미리 앞당겨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선지급을 미리 250만원 받았으면 나중에 손실보상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거나 아니면 받은 돈을 다시 갚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손실보상금이 250만 원보다 적은 경우 )
만약 계산된 손실보상액이 0원이라고 치면 미리 받은 250만원은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되지만 금리가 1%로 낮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실보상금액 확정때 까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선지급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선지급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손실보상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1.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아래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매출액이 소상공인 · 소기업인 경우 ( 손실보상 대상과 같습니다 )
② 22년 1~ 2월 중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조치받은 경우
· 업체당 250만원 지급 ( 22년 1분기 )
· 다수사업체 - 1곳에만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발송
· 문자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확인 가능
① 접수 - 22.2.28 ~ 마감날짜는 3월 중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5부제 신청입니다.
· 3월 3일은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3, 8 신청
· 3월 4일은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4, 9 신청.
② 약정 - 신청자에게는 문자로 약정 방법 안내됨
· 개인 : 문자로 온 온라인 시스템 통해 전자 약정 ( 본인 신분증 필요 )
· 법인 - 공단 지역센터 방문 후 대면 약정 ( 본인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
③ 지급 - 약정 후 1일 이내 지급 (영업일)
▶ 약정이란
대출받는 자와 대출해주는 자와의 약속 혹은 계약서 상 정한 예정 ( 금액 )
2. 손실보상 선지급 방법
▷ 지급 → 원금 차감 ( 빼기 ) → 잔액 상환
1. 융자(대출) 방식으로 은행 아닌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합니다.
심사 없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만 보고 바로 체결됩니다. ( 신용점수, 세금연체 등 상관없음 )
2. 지급받은 후 5년 동안 갚습니다. 대출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거치 - 이자만 내는 기간
3.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확정되고 난 후에는 1% 이자로 갚으면 됩니다.
* 250만원을 1년에 갚는다고 치면 1년 이자 1%는 2만5천원입니다.
4. 손실보상금 확정되면 250만 원 받은 금액에서 뺀 후 나머지 금액 지급합니다.
예 )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액 250만 원보다 큰 경우 : 250만원 빼고 남은 금액 지급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액 250만원보다 적은 경우 : 250만 원에서 손실보상금만큼 빼고 나머지는 대출잔액으로 유지
3.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 1533 - 3300
·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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