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금리 수준의 시중은행 적금과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부터 출시 되었습니다. 정식 가입 전 미리보기를 통해 자격이 되는지 확인 가능하며,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가입방법과 조건을 알아봅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신청방법
대상자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 가입일 기준 )
생일 따라 만 나이가 결정되므로,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미리보기에서 체크하세요.
· 군복무기간 ( 최대 6년 )은 나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87.2.21일 출생자는 군 복무기간 제외 계산 후 가입 가능 여부 미리보기로 불가능하므로,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 21년도 1~12월(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총 급여가 3천6백만 원(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 인 자.
*종합소득금액 : 개인의 모든 연간 소득 ( 근로,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 등 )
**총급여액 : 연봉에서 비과세(교통비,식대 등) 소득을 뺀 금액
· 21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20년도 소득으로 판단 ( 21년도 소득은 22년 7월에 확정되므로 )
· 금융소득 ( 배당과 이자소득을 더한 것 )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됨.
·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이 증명되어야만 가입가능 (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국세청 통해 증명 안되면 가입 불가됨 )
절차
1. 미리보기 ( 가입가능확인)
· 기간
21. 2.9(수) ~ 18(금) 오전 10시 ~ 오후 10시 ( 주말 제외)
· 방법
11개 은행 앱을 통해 적금 가입 여부 확인 가능
가입 가능 여부 2~3 영업일 이내 문자발송
· 참여은행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기업, 부산, 광주, 대구, 전북, 제주은행
경남은행(2.28)과 SC제일은행(6월) 향후 추가 예정
가입 가능 알림을 받고 정식 출시 후에 별도 가입절차 없이 미리보기 한 은행에서 바로 가입가능합니다.
2. 정식가입
· 기간
정식출시 22. 2.21(월) 미리보기한 11개 은행.
1개 은행만 선택하여 개설 가능 (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 )
오전 9시 ~ 오후 10시 ( 주말 제외 )
< 5부제 적용 (2.21~25) >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96년,01년 | 87년,92년,97년, 02년 |
88년, 93년,98년, 03년 |
89년,94년,99년 | 90년, 95년, 00년 |
적금 내용
· 매월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만기 2년 )
·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추가로 지원
저축장려금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됨
예 )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 지원됨
· 세금 비과세
이자소득세(15.4%)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이자 비과세는 22. 12. 31일 가입까지만 지원됩니다.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은행 대표 콜센터 >
은행명 | 연락처 | 은행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기업은행 | 1588-2588 |
하나은행 | 1588-1111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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