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3월 2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되므로 대상자분은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긴급고용안정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조건 특고 뜻
3월 7일부터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기간이 3월 7 ~11일까지로 짧으므로 잘 준비하시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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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가족돌봄 비용 신청 조건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일
하루 ( 8시간 ) 5만 원 - 최대 50만 원
◆ 신청기간
22년 3월 21 ~ 12월 16일
▶ 예산 소진 시 종료 가능성 있으므로 해당자는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코로나 가족돌봄 비용 지원대상
1. 아래 해당하는 이유로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주 ( 조부 코와 손주만 있는 가정 )가 코로나 환자, 혹은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조부모와 손주만 있는 가정인 경우는 손주도 해당 )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 손주 )가 다니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로 인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코로나 가족돌 봄비용 지원하지 않는 대상 ( 확인 필요 )
· 1인 사업자 ( 법인 대표 )
· 특고 ( 특수형태 근로자 ) -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근로자 인정은 여러 요건이 고려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근로자 ( 남편이나 부인의 사업장 )
기본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 인정에 관해 관할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사용한 기간
·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근로자
3. 가족 돌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한 경우
· 하루하루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4시간 돌봄 휴가 사용한 경우
시간 비례로 금액 지원 ( 6250원 × 4 = 25000원 )
◆ 신청방법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가족 돌봄 검색
② 관할 고용센터 우편
◆ 신청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2.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3.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대상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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