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로 이사하라~ 란 광고문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에 가입인구가 급증하며 인기상승 중 계좌인데요. 투자소득에 대한 절세혜택이 좋다는데 과연 어떤 점에서 좋은지, 가입 시 주의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ISA를 최대치로 활용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
하나의 통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주식,펀드,예금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1999년에 도입한 제도에서 따온 것으로 ( 일본도 NISA라는 제도로 2014년부터 운영 중) 22년 현재 한국에서는 3종류의 ISA 계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포인트는 절세혜택을 받으며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꿩먹고 알 먹는 혜택을 퍼주는 걸까요?
금융투자위원회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① 예· 적금에 몰린 자산을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분산시켜 국민 스스로 저금리 + 고령화 시대에 대비
( 장기투자 유인하여 노후대비 )
② 국내 주식 및 공모펀드에 장기적인 투자 유인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그 성장이익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됨 (그래서 해외주식에 직접적 투자 불가능합니다 (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ETF는 가능 )
③ 투자수요를 가상자산이나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유인 ( 과열된 부동산이나 코인같은 암호화폐가 아닌 )
세금 내는 것이 가장 아깝다고들 하는데, 절세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니 다들 솔깃해지지요.
그럼 ISA는 어떤 특징이 있나 살펴봅니다.
ISA 계좌의 특징
ISA 계좌 특징 |
공통가입자격 만 19세이상 거주자 ( 소득무관 ) 혹은 만 15~ 18세 근로소득자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
전 금융사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 ( 계좌이전 가능 ) |
연 2천만원 ( 5년간 최대 1억원 ) 납입 가능 ( 한도 이월 가능 ) |
원금에 한해 자유롭게 중도 인출 가능 ( 중도해지하면 일반과세 적용됨 ) |
의무가입기간 3년 |
만기시점 한꺼번에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 과세 (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는 분리과세 9.9%) ( 23년부터는 전액 비과세 제도 시작됨 ) |
해외주식, 해외에 상장된 ETF 투자 불가능 (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가능 ) |
종류
일임형 | 신탁형 | 중개형(2021~) | 투자형 (2023년~) |
투자사에 모두 일임(맡기는) 것. 제시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운용 혹은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김 |
상품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고 매매는 투자사에 신탁 (맡기는) 것. 투자자의 의지가 우선되어 매매와 상품교체가 이루어진다. |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것. 국내주식이나 ETF매매가 자유롭다. 예금, 적금편입은 불가능 투자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일반형은 200만원 비과세 * 농어민형, 서민형은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원 (무소득자도) 까지는 400만원한도 비과세 |
국내상장주식 + 공모 주식형 펀드전액 비과세 계좌 내 모든 손익 (손실과이익) 합쳐서 통산됨 |
ISA 계좌 최대 활용하는 법
1. 연금계좌로 이전
· ISA 만기시 해지한 금액을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로 이체하는 것.
· 연금계좌는 원래 연 1천8백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지만, ISA 만기 금액을 이체하면 납입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또한 만기자금 중 10%까지 ( 최대 300만 원)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죠. 단, 만기 후 60일 이내에 이체해야 합니다.
2. 세금이 큰 투자상품 고르기
· ISA 계좌의 포인트인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세금이 많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바로 한국에 상장된 해외주식 상장펀드(ETF)와 한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죠. 이들 상품에는 원래 15.4%의 과세를 하지만 ISA계좌로 투자 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금액에서도 9.9%로 분리 과세됩니다.
· 그리고 국내 주식 중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좋습니다. 배당이득에 대한 세금도 15.4% 부과되기 때문.
3. 비과세 투자 한도액 확보하기
· ISA의 장점은 투자한도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연 2천만 원) 이월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만약 올해 가입해서 한도금액 2천만 원을 확보해두면, 5만원만 납입하더라도 남은 한도액 1천995만원과 내년 한도액 2천만원을 더해 내년에는 3천995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투자할 돈이 없어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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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 23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투자형 ISA계좌의 경우 손익통산 금액에 전액 비과세이므로 정말 만능통장이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시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는 국내 주식 혹은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법)이 시작되면, 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투자자라면 일반 계좌든 ISA계좌든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 또한 ISA는 계좌 유지에 돈이 듭니다. 일반적 예· 적금 통장이나 증권계좌는 무료인 것에 비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죠.
ETF 거래 시에도 일반 계좌는 무료지만, ISA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융사마다 다른 수수료와 절세 혜택과의 비율을 잘 따져서 가입해야 합니다.
· 1인 1 계좌만 유지해야 하니 가입할 금융사를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하지요. ( 물론 계좌 이전은 가능합니다 )
정리
· ISA는 통장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계좌 내 소득에 대해 비과세라는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제도입니다.
· 21년에 새로 도입된 중개형 ISA는 매매이익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나머지 금액은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23년부터는 계좌 내 손익통산(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 전액에 비과세되는 만능통장인 투자형 ISA제도가 시작됩니다.
· 절세혜택이 큰 것이 최대의 메리트인 ISA이지만, 계좌유지에 수수료가 든다는 것과 23년부터 시작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맞물리면 투자이익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액투자자에게는 일반 계좌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 내가 얻게 될 절세 혜택과 내야 할 수수료 등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전 금융사 통틀어 1인당 1개의 ISA계좌만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가입으로 최대의 절세 혜택을 얻고 자산도 불려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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