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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 대상 수령액 알아보기

by sjdhebxj?b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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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연금액 등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정의와 대상, 수령액, 신청서류 등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VS 사업장 가입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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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도 포함 
  •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 연금 납부한 기간 )

2. 사망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중에 3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자 

3. 전체 가입기간 중 3분에 1 이상 납부한 자 ( 가입해야 하는 전체 기간 )

 

※ 위 조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

 

※충족하는 조건이 없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거나,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가입자가 사망, 60세가 되거나, 국적 상실, 국외로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를 넓혀 해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대상

 

→ 연금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부모 ( 배우자 부모 포함 ), 손자녀, 조부모 ( 배우자 조부모 포함 ) 중 최우선 순위자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와 조건 >

순위 유족 범위 조건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순위 손녀 손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도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위가 같은 수급권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균등하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됨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 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 가입기간 중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1.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2. 가입기간 10년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3.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예시)  가입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으로 국민연금 매달 9% 27만 원씩 낸 경우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 : 월 24만 970원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월 37만 2270원

    ③ 가입기간 20년 이상 : 월 50만 3340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위 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이 플러스됩니다. 

▷ 배우자라면 연 26만 3060원, 자녀나 부모라면 인당 연 17만 5330원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다음 순위 해당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필요서류

 

유족연금신청시필요서류

 

※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문의 

· 국번없이 1355 혹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유족연금 예상액 조회하러 가기 ( 로그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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