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연금액 등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정의와 대상, 수령액, 신청서류 등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도 포함
-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 연금 납부한 기간 )
2. 사망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중에 3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자
3. 전체 가입기간 중 3분에 1 이상 납부한 자 ( 가입해야 하는 전체 기간 )
※ 위 조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
※충족하는 조건이 없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거나,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이란
연금가입자가 사망, 60세가 되거나, 국적 상실, 국외로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를 넓혀 해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대상
→ 연금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부모 ( 배우자 부모 포함 ), 손자녀, 조부모 ( 배우자 조부모 포함 ) 중 최우선 순위자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와 조건 >
순위 | 유족 범위 | 조건 |
1순위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
2순위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 부모 |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 손녀 손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 조부모 | 배우자의 조부모도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순위가 같은 수급권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균등하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됨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 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 가입기간 중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1.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2. 가입기간 10년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3.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예시) 가입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으로 국민연금 매달 9% 27만 원씩 낸 경우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 : 월 24만 970원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월 37만 2270원
③ 가입기간 20년 이상 : 월 50만 3340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위 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이 플러스됩니다.
▷ 배우자라면 연 26만 3060원, 자녀나 부모라면 인당 연 17만 5330원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다음 순위 해당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필요서류
※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문의
· 국번없이 1355 혹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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