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조건을 잘 살펴 신청하시고, 5월이 지나 6월부터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1. 가구원 구성 ( 가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종류로 나뉘며 각각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가족 ) 구성과 조건 | |
단독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인 경우 |
▶ 배우자 - 법적( 가족관계등록부 )으로 배우자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 사실혼 인정 안됨 )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 상관없으며,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 -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같이 거주 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습니다.
2. 소득 요건
가족구성에 따라 2021년 총급여액 등 혹은 부부 소득을 합해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 2천2백만원 미만 |
홑벌이 | 3천2백만원 미만 |
맞벌이 | 3천8백만원 미만 |
·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 + 배우자 ( 부부)의 아래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미포함 )
* 부부소득만 합산합니다.
① 근로 ( 총급여액 : 연봉에서 교통비 식대 등을 뺀 금액 )
②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 ×업종별 조정률* )
③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
④ 이자, 배당, 연금
⑤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총 급여액 등이란
위의 ①②③을 더한 금액
3. 재산 요건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이 소유한 재산을 더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것 ( 재산판단기준은 2021년 6월 1일 )
주택 , 토지, 건축물, 자동차 (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보증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 주식, 채권 등 ), 분양권, 입주권, 부채 ( 대출이나 빚 ), 예금과 적금, 상속 부동산 ( 명의변경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등
※ 따로 사는 배우자의 재산도 법적 배우자라면 포함됩니다.
※ 같이 사는 형제나 자매, 친인척의 재산은 가구원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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