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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대상 자격 알아보기

by sjdhebxj?b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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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받는 금액이 줄어드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대상자 해당, 가족 구성 유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구성, 재산요건, 총소득요건 알아보기

22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조건을 잘 살펴 신청하시고, 5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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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공통  신청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

 

  • 국내에 사는 거주자일것
  • 일정 소득과 재산요건을 만족시킬 것 
  • 전문직은 제외됨 (의사 변호사 등 )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가능한 경우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자,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근로자, 종교인 (성직자),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4대 보험 미가입자, 퇴사자 (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므로 ), 폐업자 

※ 사업자등록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아닌 경우 

 유치원 원장, 장기요양 사업자, 농업과 어업종사자, 양도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직계존속 혹은 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해외 거주자, 외국인, 전문직 ( 변호사, 의사, 한약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군 복무 중인 현역병 

 

 

 가구원 조건 알아보기 

 

1.  단독 가구 -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가족이 없는 가구

 

   ▷ 부양자녀 범위  

   18세 미만 (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같은 주소에서 살 것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혹은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 

 

※ 직계존속 가족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동거할 것 

 

3.  맞벌이 가구 - 부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따로 사는 배우자도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봄 
  •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음 
  • 따로 사는 부모는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로 포함됨 
  •  같이 사는 형제자매, 사촌 등 친인척은 동일세대에 포함되지 않음 

 

※ 가구원 (가족) 판단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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