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받는 금액이 줄어드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대상자 해당, 가족 구성 유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공통 신청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
- 국내에 사는 거주자일것
- 일정 소득과 재산요건을 만족시킬 것
- 전문직은 제외됨 (의사 변호사 등 )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가능한 경우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자,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근로자, 종교인 (성직자),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4대 보험 미가입자, 퇴사자 (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므로 ), 폐업자
※ 사업자등록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아닌 경우
유치원 원장, 장기요양 사업자, 농업과 어업종사자, 양도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직계존속 혹은 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해외 거주자, 외국인, 전문직 ( 변호사, 의사, 한약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군 복무 중인 현역병
◆ 가구원 조건 알아보기
1. 단독 가구 -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가족이 없는 가구
▷ 부양자녀 범위
18세 미만 (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같은 주소에서 살 것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혹은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
※ 직계존속 가족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동거할 것
3. 맞벌이 가구 - 부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따로 사는 배우자도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봄
-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음
- 따로 사는 부모는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로 포함됨
- 같이 사는 형제자매, 사촌 등 친인척은 동일세대에 포함되지 않음
※ 가구원 (가족) 판단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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