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할 수 있지만 장려금 지급액은 10% 적어지니 대상자분은 꼭 5월에 정기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과 자격을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하는 법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 22년 5월 1일 ~ 30일
기한 후 신청 22년 6월 1일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금액의 10% 적게 지급됩니다 )
◇ 신청하는 법
1. 신청안내문 온 경우 ( 4월 말 ~ 5월 중순까지 문자 혹은 우편으로 옵니다 )
① 1544 - 9944 ARS전화로 신청
②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실행하여 신청
③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④ 1566 - 3636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기간에만 운영됩니다> ) 전화 후 신청 대행 요청
2.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ARS와 모바일 앱 신청불가)
① 홈택스
② 신청대상 되는지 확인한 후 서면으로 신청 가능 ( 홈택스, 손 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로 확인 가능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조건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 국내 거주자 ( 대한민국 국적 )
- 소득과 재산요건을 만족시키는 자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정기신청 )
1. 가구원 ( 가족 ) 요건 ( 가구원 판단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
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없는 경우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중증의 장애인은 연령 상관없습니다
직계존속 - 7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등 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 있는 경우
총급여액 - 연봉에서 식대, 교통비 등을 제외한 금액
총급여액 등 - 근로자의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총금액 , 사업소득 총금액을 모두 합해 총급여액 등이라 합니다.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소득요건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천2백만원 미만 | 3천2백만원 미만 | 3천8백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 총소득금액이란 - 신청인, 배우자의 아래 소득 모두 더한 금액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을 곱함 )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
3. 재산요건 ( 재산 판단 기준일 2021년 6월 1일 )
▶ 가구원 ( 같은 주소 가족 )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비영업용만 포함), 금융자산, 유가증권( 예· 적금, 주식), 회원권, 건축물, 전세금, 보증금, 부채 ( 빚 ), 분양권, 입주권이 포함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적게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50% 적게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공제세액만큼 빼고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 신청분 -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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