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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는 법 조건 자격

by sjdhebxj?b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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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할 수 있지만 장려금 지급액은 10% 적어지니 대상자분은 꼭 5월에 정기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과 자격을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구성, 재산요건, 총소득요건 알아보기

22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조건을 잘 살펴 신청하시고, 5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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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하는 법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 22년 5월 1일 ~ 30일 

 기한 후 신청 22년 6월 1일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금액의 10% 적게 지급됩니다 ) 

 

 

◇ 신청하는 법 

 

1. 신청안내문 온 경우 ( 4월 말 ~ 5월 중순까지 문자 혹은 우편으로 옵니다 ) 

 

① 1544 - 9944 ARS전화로 신청 

②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실행하여 신청 

③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④ 1566 - 3636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기간에만 운영됩니다> ) 전화 후 신청 대행 요청 

 

2.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ARS와 모바일 앱 신청불가)

①  홈택스 

② 신청대상 되는지 확인한 후 서면으로 신청 가능 ( 홈택스, 손 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로 확인 가능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조건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  국내 거주자 ( 대한민국 국적 ) 
  •  소득과 재산요건을 만족시키는 자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정기신청 ) 

 

 

1. 가구원 ( 가족 ) 요건 ( 가구원 판단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

 

  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없는 경우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중증의 장애인은 연령 상관없습니다
 직계존속 - 7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등 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 있는 경우

 총급여액 - 연봉에서 식대, 교통비 등을 제외한 금액 
 총급여액 등 - 근로자의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총금액 , 사업소득 총금액을 모두 합해 총급여액 등이라 합니다.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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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천2백만원 미만 3천2백만원 미만 3천8백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총소득금액이란 - 신청인, 배우자의 아래 소득 모두 더한 금액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을 곱함 )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 

 

3. 재산요건 ( 재산 판단 기준일 2021년 6월 1일 )

 

▶ 가구원 ( 같은 주소 가족 )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비영업용만 포함), 금융자산, 유가증권( 예· 적금, 주식), 회원권, 건축물, 전세금, 보증금, 부채 ( 빚 ), 분양권, 입주권이 포함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적게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50% 적게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공제세액만큼 빼고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 신청분 -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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