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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세금감면 혜택 (연말정산,자동차취득세감면) 알아보기

by sjdhebxj?b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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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세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와 자동차 취득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에 대한 혜택이 다자녀가구에는 해당되니 대상자 분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세금감면 혜택 

 

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상 - 18세이하 자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입양자녀는 포함 안됨 , 양자는 포함됨 )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 세부사항은 각 지역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 하는 경우는 혜택 받을 수 없음 

 

 

◎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내 소유로 구입 ) 내야하는 세금.
구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군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 자동차 (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 감면 , 200만 원 초과 시 85%만 감면됨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명이하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감면 신청서에 사유 증명하는 서류 첨부 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유사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이전 시는 안내도 됨 ) 

 

 

2. 다자녀 자녀세액공제 

 

▶ 대상 -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으로 7세 이상 자녀. 

 

  •  자녀 수 1명 : 연 15만 원 공제
  •  자녀 수 2명 : 연 30만 원 공제
  •  자녀 수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과세기간 중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 원 공제 

 

▶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자녀세액공제항목 기입 후 제출 

 

▶ 문의처  납세자 권익 24 홈페이지   국세상담센터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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