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거문제와 생활비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므로 노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가입방법, 필요서류, 취급은행과 전세 시에도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지 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관할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 시에 신분증 필요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2. 인터넷 ( 모바일 ) 신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 로그인 시 공동 인증서 필요 )
* 인터넷 신청 후 가입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연락 온 후 신청절차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관할 지사에서 연락 후 심사 및 안내 → 담보주택 조사 및 심사 → 지사 방문 보증약정 →
은행 방문 후 약정 → 연금 수령 시작
◎ 주택연금 가입 시 필요서류
※ 가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 후 절차
1.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신청 → 심사 → 보증약정/ 담보 설정 → 보증서 발급
2. 금융기관 ( 은행 혹은 보험사 )에서
대출실행 ( 연금수령 시작 )
◎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주택연금 신청서 작성 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택연금 상담 및 심사, 보증을 먼저 주택금융공사에서 받고, 인정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연금 실행하는 순서입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표
※ 22년 2월 / 정액형/종신으로 수령할 시 기준입니다.
※ 예시이므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있는 집 주택연금 가입 여부
▶ 가입 가능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후 , 주택연금 인출한도 설정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 시 혹은 이용 중에 인출한도 설정제도로 현재 끼고 있는 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 설정제도란?
가입 시부터 100세까지 받을 주택 연금액의 50% 한도로 목돈을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는 제도.
( 일반주택연금 50% 이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50~90% 이내, 우대형 주택연금은 45% 이내 )
■ 주택연금 가입한 집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 가능 여부
▶ 실거주가 주택연금 가입의 자격이므로 원칙은 전세나 월세 임대 불가능합니다. (조건 따라 가능 )
1. 집의 일부만 가능한 경우
부부 혹은 부부 중 1명이 실제 거주하면서 집의 일부를 월세로 임대는 가능합니다. ( 무보증 )
2 집 전체 가능한 경우
주택공사가 인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 후 무보증 월세로 전부 임대 가능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1. 질병이나 심신 요양 등 이유로 병원 혹은 요양시설에 입원할 경우
2.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곳에 장기로 거주하는 경우
3. 관공서에 의해서 격리, 수감 등을 받는 경우
4. 기타 특별사정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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