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끼면서 노후대비까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연금저축에는 3종류가 있는데요. 가입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으로 불립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인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대 활용팁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연금저축(계좌)이란?
연금에는 나라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 기업에서 보장하는 기업형 연금 ( DC/DB형), 개인이 스스로 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나눠집니다. 나라와 기업에서 보장하는 것 이외에 개인이 더해 여유자금을 저축하여 투자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연금저축입니다. 물론 노후대비 플러스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보기에 직장인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죠. 연금저축의 일석이조 혜택을 알차게 누리기 위해서 연금저축의 종류와 장단점을 알아봅니다.
2. 연금저축(계좌)의 특징
연금저축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누구나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이상. 납입금액 연 1800만원 한도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 11 - *연금수령연차 ) × 120% |
연금수령요건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계좌 이체 | 연금수령 시작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 이체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음 )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전액이체 가능. 종신연금은 불가능. |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금액 × 세율 (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와 세율이 달라짐 ) |
중도해지과세 | **부득이한 사유일 때 연금소득세 3.3~5.5% 그 외 사유일 때 기타소득세 16.5% (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뗌 ) |
연금수령시 세율 | 연금소득세 3.3~5.5%.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짐 연금수령한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16.5% 과세됨 |
종합과세 | 연금수령액이 연간 1천2백만원 초과시 수령액 전액에 대해 과세.( 개인연금 수령액에 대해 ) |
*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1년 차, 그다음 해 2년 차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의료목적,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확인 가능 서류 필요 )
3. 연금저축의 종류 3가지
연금저축은 보통 어디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3종류로 나눠지고, 원금보장이나 운용방식 등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2022년 현재 가입가능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사) 2종류입니다.
3-1.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혹은 자산운용사에서 가입하는 펀드의 성질을 띠고 있는 연금저축입니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나오는 이익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일반적 펀드와 같이 원금손실의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물론,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 또한 높고요. 고수익, 고위험 상품인 거죠.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도 투자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식 100%, 혹은 채권 100%, 주식과 채권 혼합형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채권형을 추천합니다.
ETF투자도 물론 가능하고요. 자유로운 납입과 누구나 가입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3-2. 연금저축보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장기적 상품입니다(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연말정산 해당 없음) 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요주의). 정기적으로 금액을 납부해야하고 ( 최소 5년 이상),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10년 이상 나누어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됩니다.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다면 연금을 종신(평생)으로 탈 수 있는 매력이 있죠. 원금보장이 되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크므로 장기적, 정기적 납입할 수 있고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분에게 추천.
3-3.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으로 2018년부터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낮은 수익률로 인해 ). 자유롭게 납입하며, 연금저축펀드와 비슷하게 투자이익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주로 국공채 같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되지만 원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2017년까지 가입한 상품은 원금 보장됨 ).
4. 연금저축의 장점
▶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사람이 4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66만 원에 대해 공제받게 됩니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공제금액은 적어지게 되죠. 만약 연금저축에 더해 IRP 같은 퇴직연금도 납입 중이라면 세액공제한도는 최대 7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직장인에게는 정말 꿀 같은 혜택이라 할 수 있겠네요.
<연금저축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한도 | 세율 |
4천만원이하 (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 400만원 | 16.5% (최대 66만원 공제) |
4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 1억2천만 이하) |
400만원 | 13.2% (최대 52만8천원 공제) |
1억원 초과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 |
300만원 | 13.2% (최대 39만6천원 공제) |
*종합소득금액 : 세금이 발생하는 1년 동안의 모든 소득. 이자, 배당, 사업, 연금. 양도소득 등으로 구성.
**총급여액 : 근로소득. 일하고 받은 소득이며,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되는 소득은 뺀 금액.
▶ 과세이연
연금저축은 연금을 수령받기 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이 시작되면 세금을 떼 가는 과세이연(뒤로 미루는 것) 제도죠. 즉, 아직 부과되지 않은 세금까지 합친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장기간 가입 시 복리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 절세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면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절세 혜택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세는 15.4%지만, 연금소득세율은 3.3~5.5%로 훨씬 낮아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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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저축의 단점
▶ 중도해지 시 손해
가입기간 중 중도해지하면 일반적인 사유일 때는 기타 소득세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납입한 원금과 발생한 이자까지 합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꽤 부담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중도해지 시 납입원금보다 환급금이 더 적을 수도 있게 되죠.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될 때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과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의료목적, 개인회생, 파산 등이 해당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연금저축 최대 활용팁
◆ 장점 살리기
· 연금수령기간 미루기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나누어 수령하면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절세 혜택이 있는데요. 낮아진 적용세율은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령 시작을 최대한 미루면 됩니다.
< 연금 수령 나이에 따른 세율 >
연금수령시작 나이 | 확정기간형 | 종신형 |
만 55세~69세 | 5.5% | 4.4% |
만 70세~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3.3% |
· 연금저축계좌 이체 활용
연금저축계좌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상품끼리 이동도 가능합니다. 비싼 세금을 내며 중도해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것이죠. 타 연금저축상품으로 이체는 해지가 아닌 계약 유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단, 연금저축은 가입 초기에 내는 사업비등 금액이 큰 편이므로, 계약이전으로 받는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신중히 체크해서 정해야 할 부분.
◆단점 줄이기
· 중도인출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간에 일부 금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만입니다. 연 400만 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안되므로, 중도 인출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납부 중지(유예) 제도
매달 납입금액이 부담된다면, 해지하지 말고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미룰 수 있는 것인데요.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3~5회를 유예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2014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에만 해당됩니다. 상세 사항은 가입한 금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연금저축 총정리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직접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여유자금을 저금하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불린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연금 수령 전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금을 받을 때에도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과세이연과 절세 혜택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어디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이라 불리는 3종류가 있습니다. 22년 현재는 은행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 신탁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납입원금에 더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 16.5%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장기간 해지 없이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하거나 지속 불가능한 사유가 생긴다면, 중도인출이나 납입중지를 활용해도 되고, 연금저축계좌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시기를 미룰수록 적용세율이 낮아지므로, 장기간 가입 후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가장 혜택을 보는 상품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여유자금을 오랫동안 납입할 수 있는 분이 조건에 잘 맞는 상품을 살펴 가입하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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