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전혀 다른 상품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은 같지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연금저축보험이고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연금보험이랍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혜택과 차이를 알아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차이
<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차이 비교 >
구분 |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연말정산 공제 | 없음 | 1년 보험료의 13.2 ~ 16.5%공제 ( 연 300~400만원 한도) (최소 5년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 10년이상 나누어 받을 경우) |
납입한도 | 없음 | 1년 1800만원 |
중도해지 세금 | 없음(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을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 ) | 기타소득세 16.5% |
연금 수령시 세금 | 없음 ( 일정조건 충족시)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 수령 나이 | 만 45세 이후 | 만 55세 이후 |
◆ 연금보험 - 노후에 세금이 없음 (비과세)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하는 동안에는 혜택이 없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때 연금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 즉, 연말정산 때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안내도 된다 라는 상품입니다.
단, 이자소득세 면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보험료 5년 이상 납부
- 보험 계약 10년이상 유지
- 매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납입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
- 사망시까지 보험금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
연금보험 종류
⊙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 금리연동형(공시이율형) 연금보험 :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
⊙ 즉시연금보험 : 일시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즉시 혹은 일정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수령 가능.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사에 따라 보너스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계약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장기계약 보너스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노후 수령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니 좋은 혜택입니다.
◆ 연금저축보험 - 연말정산 때 세금감면 (세액공제)
직장인들이 매년 하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오는 것이 연금저축보험.
1년 동안 낸 연금저축의 납입료를 연간 4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노후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보험을 내는 동안은 매년 연말정산으로 세금액 공제해주는 것이 첫 번째 혜택. 납입원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 해도 수익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연금을 받는 동안에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이연(세금 부과를 미루는 것 ) 이 2번째 혜택입니다.
세액공제 또한 아래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료 최소 5년이상 납입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을 10년이상 나누어 받을 경우
물론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 원, 세율은 16.5%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서 연금저축 상품별 수익, 수수료율 비교공시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어느것이 유리할까?
⊙ 연말정산이 필수인 직장인 : 연금저축보험
⊙ 연말정산 대상자 아님 :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이미 가입했지만 여유자금이 더 있다 : 연금보험
중도해지 시 주의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두 상품 다 장기적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약하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는 납입한 보험료 자체에 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해지 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낸 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클 경우는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취급하고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그동안의 세액공제금액에 대해 16.5%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으로 받은 공제금액에 더해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해지환급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중도해지보다는 계좌 이전이나 납입중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연금보험은 가입한 동안에는 혜택이 없지만 노후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연금저축보험은 1년 한번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노후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인 것은 같지만, 연금 수령 시작 나이, 중도해지금, 납입한도와 세금 혜택 등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나는 전혀 다른 상품이지요.
두 상품 모두 중도에 해지하면 크든 작든 손해를 보는 것이 분명하므로, 장기적인 상품인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조건에 맞는 연금보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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