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란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돈을 납입하고 투자해 불릴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IRP의 뜻 주의점, 연금저축과의 차이, 퇴직급여의 개념에 관해 알기쉽게 정리합니다.
IRP란
우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개념 차이를 알면 IRP 이해가 쉽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일시금적인 형태입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이란 기업(회사)이 근로자 재직 중에 제3의 전문 금융회사(연금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맡겨 운용해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회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DC(확정기여형)과 DB(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펀드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냐에 상관없이, 퇴직시에 이 연금을 받으려면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퇴직(연) 금 전용계좌입니다. IRP는 크게 보면 퇴직연금에 속하지만 성질이 다르므로 퇴직연금을 받는 전용 계좌로 이해하시는 것이 쉽습니다.
IRP 퇴직금 계좌는 퇴직전이라도 미리 만들어놓고 개인이 추가로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 거죠.
한눈에 들어오게 표로 정리해 봅니다.
< 퇴직급여 개념 정리 >
퇴직급여 - 퇴직금 + 퇴직연금 | |
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 보통은 일시금 | |
퇴직연금 (DC + DB + IRP ) | |
DC(확정기여형) - 기업형 IRP 회사가 납입할 금액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이상으로 확정되어있는 제도 운용은 근로자가 자기책임하에 직접 한다 퇴직 시 받는 금액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됨 특정사유 해당시 중도인출 가능 |
DB(확정급여형) - 기업형 IRP 퇴직 시 받는 금액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의 의해 확정된 제도. 운용성과는 회사(기업)에게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장기근속 혹은 임금상승률 높은 기업에 근무하는 자에게 유리함 중도인출 불가 |
IRP -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 전용 계좌. 회사의 퇴직연금 ( DC , DB) 을 받기 위한 계좌이나 2017년부터는 꼭 회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자가 아니라도 소득이 있는자 ( 자영업자, 1년미만 근로자, 공무원 등 )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 퇴직연금 가입자 : 재직중에 미리 가입해 추가로 여유자금 납입가능 퇴직연금 미가입자 : 소득만 있으면 퇴직금 명목으로 납입가능 가입자가 직접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가능 |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 미가입자 상관없이,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해 돈을 납입해 두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반드시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고요.
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퇴직 시마다 받은 퇴직금을 넣어놓고, 자영업자라면 퇴직금 명목으로 스스로 납입해 만들어 두는 것이죠. IRP에 넣어둔 돈은 주식형 펀드나 ETF, 리츠 등에 넣어 투자하여 불릴 수도 있습니다.
즉, 나라와 기업이 보장해 주는 퇴직금에 더해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것입니다.
IRP 혜택
1. 세액공제
· 연간 7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
· 퇴직연금 ( DC, DB ) 혹은 연금저축과 합산하면 연 400만 원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 ) 는 16.5% 세액 공제됨
· 예)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 : 연 700만 원( 월 58만 3천 원 ) 납입 시 16.5%인 115만 5천 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음
· 추가납입 한도 모든 금융사 합해서 연간 1천8백만 원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제도 합산하여 )
2. 과세이연 ( 나중에 세금 부과 )
· IRP납입 시 나오는 이자소득의 이자소득세 15.4% 면제해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율 ( 3.3~5.5%)로 적용함. 적용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부과하는 것.
· 연금수령 시 나이에 따라 부과세율 달라짐
70세 미만 : 5.5 %
70~79세 : 4.4%
80세 이상 : 3.3%
3. 다양한 상품에 투자
· 시중의 모든 종류 금융상품 ( 펀드, 예금, 보험, ETF, 리츠 등 )에 투자하여 퇴직금 불리기 가능
· 일반 금융상품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운용 가능
IRP주의점
1. 중도해지 불가
55세까지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중도해지 불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지하는 수밖에 없음 (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 )
노후를 위한 여유자금으로 운용 추천
2. 일시금 수령 시 세금혜택이 적어짐
일시금으로 수령시 부과세금이 늘어남
투자금의 운용수익의 경우 일시금 수령하면 기타 소득세 ( 16.5%) 부과됨
퇴직금의 경우 일시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조건 따라 다름 ) 부과됨
되도록 길게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받는 것을 추천
3. 운용수수료 발생
IRP계좌에 퇴직금 보관하는 순간부터 수수료/운용비가 발생함
보험,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사에 따라 다르나 0.1~0.5%
장기간 보관하여 운용하는 경우 무시 못할 금액이며 투자했을 시 돌아올 기회비용도 사라지므로 되도록 운용/관리 수수료가 저렴한 곳에 가입 추천
연금저축과 IRP차이
연금저축과 IRP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기 위한 제도로 둘 다 비슷합니다. 세제혜택을 받는 것도 비슷한데요.
다만 가입조건이나 투자상품의 종류, 중도인출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차이 비교표>
연금저축 | IRP | |
세액공제한도 (두계좌 합쳐 한도공유) |
납입한도 연 1천8백만원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 |
납입한도 연 1천8백만원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
중도인출 | 납입 원금에 대해서 일부인출가능 세액공제받은 돈은 기타소득세(16.5%)떼고 출금 |
중도인출불가 (특정사유해당시 가능 ) * 특정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월세보증금, 근로자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시,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시, 천재지변 |
투자상품 |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능 공격적인 투자 가능 |
위험자산 70% + 안전자산 30% 가능 * 안전자산 : 예금, 국채, 회사채 등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두 제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세액공제한도 금액이며, 중도인출이 가능하냐 아니냐, 투자상품의 종류를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운용 시 합쳐서 공유됩니다.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 공제를 받는다면, IRP에서는 300만 원만 공제되어 합쳐서 700만 원 공제가 되는 것.
두 제도를 모두 운용할지 하나만 선택할지는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제도이며,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미리 가입하여 추가로 여유자금을 납입해도 되고, 자영업자라면 미리 노후를 위해 퇴직금처럼 모아 둘 수 있습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금공제가 되며, 연금으로 수령 시 가장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하여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노후자금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RP계좌는 돈 보관 시 운용 혹은 관리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가입 금융회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수령 가능한 55세 이하까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혜택 받았던 세금까지 다시 토해내야 하는 페널티가 있으므로 IRP의 가장 큰 혜택인 절세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55세 이후 긴 시간 동안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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