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이나 펀드 등의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증권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은행과 하는 일의 차이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과 증권회사의 비교, 직접· 간접 금융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증권회사란?
주식이나 채권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증권회사라 한다.
< 증권회사의 주요업무 >
① 브로커 - 주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주문을 접수하여 증권거래소에 전달하는 업무
② 트레이딩 - 증권회사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업무
③ 언더 라이팅 - 자금조달을 원하는 기업의 주식을 받아 투자가에게 파는 업무
증권회사는 실점포를 가지는 대면 증권과, 실점포 없이 인터넷으로만 거래하는 비대면 증권이 있다.
2. 증권회사와 은행의 차이
이용자 입장에서 증권회사와 은행은 사용용도에서 차이가 있다.
은행에서도 채권이나 펀드를 취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것이 주 용도 이다.
한편으로 증권회사는 투자를 하는 것 ( 자산형성과 운용 )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다.
3. 증권회사는 직접금융
▶ 직접금융 - 돈을 필요로 하는 상대에게 직접 돈을 출자하는 구조. 주식이나 채권이 대표적인 상품
출자하는 쪽이 투자가, 출자받는 쪽이 발행처 ( 기업이나 자치단체 등 )이라 불린다.
이런 구조 속에서, 증권회사는 투자가와 발행처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이므로, 「 직접금융 」 이라 한다.
증권회사는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 접수를 중개하며 받는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한다.
직접금융에서는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이나 배당금, 이자 수익 등은 투자가 자신의 이익이 된다.
반대로, 주가폭락시의 손해나 기업도산의 위험 또한 투자가가 직접 지게 된다.
4. 은행은 간접금융
▶ 간접금융 - 예금자에게서 돈을 빌려 필요로 하는 상대에게 빌려주는 구조로서, 대표적인 것이 은행 예금이다.
은행은 예금자에게서 모은 돈을 기업 등에 빌려주는 존재이므로 「 간접금융 」 이라 한다.
은행의 수익은 돈을 빌려준 (대출 ) 기업 등에게서 받는 이자를 예금자에게 다시 이자로써 지불하는 구조를 가진다.
예금자는 직접금융처럼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기업에의 융자가 실패해도 은행이 예금액을 보상해주므로 위험도는 낮은 편이다.
5. 증권회사와 은행 어디가 안전할까?
어느 쪽이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 증권회사 - 분리관리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이나 돈을 자사의 자산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있다.
그러므로, 만일 증권회사가 파산한다고 해도 5천만 원까지의 재산은 보호된다.
단,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머니마켓 퍼드(MMF)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역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 은행 - 예금자보호제도
은행이 파산하면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저축은행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되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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