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채택하는 퇴직연금제도에는 DC(확정기여형)과 DB( 확정급여형 )이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 운용방식이 다르며, 근로자에게 어떤 형식이 더 유리할지는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비교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2가지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장단점을 알아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차이
▶ 퇴직급여
① 퇴직금
② 퇴직연금 - DB형 (확정급여형) OR DC형( 확정기여형 )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기업이 일정 부담액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의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계좌로 퇴직금을 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DC형 ( 확정기여, Defined Contribution )
매년 연봉의 12분의 1 ± 운용수익 ( 수익 OR 손실 )
매년 기업 (사용자 ) 이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하에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된다.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도 가능하며, 금융지식이 많거나 투자에 자신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2. DB형 ( 확정급여, Defined Benefit )
퇴직시 ( 은퇴 전) 3개월 평균 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을 금액이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
기업이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연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기업 (사용자) 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연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에 근무하며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기업이 운용성과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용수익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기업이 차액을 부담한다.
< 제도상의 중도인출과 전환 차이 >
DC형(확정기여) | DB형( 확정급여) | |
중도인출 | ·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시 · 본인/배우자 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신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 · 천재지변 위 사유에 해당시 중도인출 가능 |
중도인출 불가 ( 법정 사유에 따른 담보대출 가능 ) |
제도전환 | DC→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용자와의 협의 및 규약변경을 통해 가입기간을 분리하면 가능 ) |
DB → DC 전환은 언제든지 가능 |
3. 장단점 비교
< DB형 확정급여 >
근로자 | 기업 |
장점 | |
· 기업이 자산운용을 하므로 직접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 퇴직연금 수령액을 알기 쉬으므로, 노후 생활계획을 짜기 쉽다 · 연금수령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됨 |
· 연금 급부액이 약속된 기업연금제도가 있다는 것으로 인재확보, 종업원의 충성심 확보에 연결되어 이직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 기업의 적립금 납무에 세제우대가 되므로 퇴직금 일시지급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준비가 가능하다 |
단점 | |
·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급부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적립금 부족으로 기업의 부담이 무거워질 경우에, 실적에 압박되 급여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 자금운용의 책임을 진다 · 적립금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래의 적립금 부담에 불확실성이 따른다 |
< DC형 확정기여 >
근로자 | 기업 |
장점 | |
· 현재 잔액을 확인가능하다 · 연금 수급권이 확립되어있어, 일정 근속년수이상이면 어떤 이유라도 감액되지 않는다 · 자신의 DC자산만 관리 운용하면 된다 |
· 적립부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래의 부담이 없이 안정적이다 · 타 기업의 기업형 DC에서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으므로, 인재확보에 유리해진다 · 종업원의 퇴직금 급부가 알기쉽게 가시화 된다 |
단점 | |
· 자산운용에 책임을 져야한다 · 가격변동이 발생하므로, 60세 시점에 수급액이 예상하기 어렵다 · 중도퇴직시 생활비나 독립자산으로서의 자금으로 사용이 어렵다 |
· DC형이라도 제도의 운영은 기업이 책임을 지므로, DB형과 같이 사무적인 경비는 발생한다 · 지속적인 자산운용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발생한다 · 일정 근속년수 이상의 근로자의 중도퇴직이나 해고 시에도 감액지급을할 수 없다 |
4. DB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 > 투자수익률
1. 재테크에 관심이 별로 없거나 금융지식이 낮은 경우 |
2. 장기근속이 예상 되는 경우 |
3. 승진기회가 많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기업 근로자일 경우 |
4.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 |
5. DC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 < 투자수익률
1. 금융지식이 많아 투자에 자신있는 경우 |
2. 이직이 잦고 상대적으로 불안한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
3.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정체된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
4. 승진기회가 적거나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