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근로(일)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가족 구성과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는 법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총소득조건
1. 단독가구 - 연 2천2백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연 3천 2백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연 3천800만원 미만
※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일) 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 연금, 이자, 배당 등이 포함됩니다.
2.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 일정 기준 충족 시 )
1. 단독가구 - 150만원 ( 연소득 400만 원 ~ 900만 원까지 )
2.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연소득 700만 원 ~ 1400만 원까지 )
3.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연소득 800만 원 ~ 1700만 원까지 )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기한 내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10% 적게 지급받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 추석 전 (22년 9월) 지급 예정되어 있음
5. 근로장려금 신청 하는 법
▶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정기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은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와,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지지만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아이디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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