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가 바뀐다고 하는데, 국내 주식을 하는 개미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것이 증권거래세,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이 주식 양도세인데요. 세법이 개정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 낮아지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
◆ 현재 0.23% → 0.2%(2023년)→ 0.15%(2025년)
증권거래세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사라진 제도이며, 홍콩이나 중국 등은 약 0.1%입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는 아직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절, 즉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았을 때에도 내야 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이므로 논란이 많이 되어온 것이 증권거래세고요.
2025년까지 0.15%로 내린다고 하니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듯합니다.
주식 양도세란?
▶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더 내야 하는 세금
◎ 현재 주식 양도세 조건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1%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일 때 내야 합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연말에 주식 매도가 많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 2% 이상
◎ 앞으로 바뀌는 조건
종목당 100억 원 이상(지분율 관계없음)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내야 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또한 지금까지 본인 + 가족이나 친족의 종목까지 합산해 주식 양도세를 과세하던 것에서 본인만의 지분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대주주의 요건이 많이 완화되면서 사실상 주식 양도세는 폐지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죠.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가진 개인투자자는 아주 소수 일 것이라고 보니까요.
*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3년부터 도입될 것이라 예고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되며 2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100%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다시 바뀔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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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폐지의 영향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파는 경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절세가 가능한 ISA 등의 매력이 현재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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