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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 정리 - 현재 VS 2023년 바뀌는 세금 총정리

by sjdhebxj?b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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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 하는 ETF 투자. 하지만 돈이 있는 곳에는 필수적으로 세금이 붙는 법이므로, 현명한 투자자들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ETF 세금과 2023년부터 바뀌는 세금을 상세히 비교하여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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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바뀌는 ETF 세금 총정리 

 

  2022년 현재 ETF 세금  2023년 바뀌는 ETF 세금 
분배금
받았을 때
배당소득세 15.4% 배당 소득세 15.4%
ETF 매도 
차익 발생 시 
· 국내주식형 ETF - 없음

· 국내 기타 ETF - 배당소득세 15.4%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

· 해외상장 해외 ETF - 
250만원까지 공제
초과 금액은 22% 적용 
· 국내주식형 ETF - 5천만원까지 공제 
3억원 미만은  22% 적용
 3억원 초과는  27% 적용 

· 국내 기타 ETF -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 20% 적용

· 해외상장 해외 ETF - 250만원 공제
초과분 20% 적용 
손익통산 해외상장
해외 ETF만 적용
모두 적용
금융종합
소득세 

· 이자 +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과세됨
(누진세율 6~28%까지 )

· 해외상장 해외ETF는 제외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동일하게 적용 
금융투자
소득세
2025년 예정
-
손실 발생 시
이월공제 
× ○ (5년분까지 이월 공제 됨 )

* 모든 ETF는 증권거래세(0.25%)가 면제됩니다.

** 과표기준가는 증권사에서 매일 발표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세금제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 2025년 적용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란 

모든 금융투자 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2022년 현재는 국내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는 매도 시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2023년부터는 매도차익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금액이 3억 원 이하이면 22%, 3억 원 이상이면 27% 세금을 내야 한다.

그 외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 해외상장 해외 ETF 등의 기타 ETF는 250만 원 공제 후 20% 세금 부과된다. 

이월결손금 ( 손실발생 시 이월공제 )이 5년분까지 공제되므로, 납부세액이 현행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ETF 종류 3가지 

 

· 국내주식형 ETF - 국내시장대표 ETF, 섹터 ETF (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자동차, 반도체, 배당주 ETF 등 )

· 기타 ETF - 레버리지, 인버스, 국내· 해외채권, 원자재,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 

· 해외상장 ETF  - 해외상장 해외주식 ETF 

 

 

◆ 현재 ( 2022 ) ETF 세금

 

① 배당소득세 15.4% ( 분배금 )

 

 ETF 운용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수준의 현금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데요.

주식에서는 이를 배당금이라 하고 ETF라면 분배금이라 합니다. 이 분배금은  미리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계좌에 입금됩니다. 

 

내가 투자한 ETF의 시장가격이 만원이었고, 분배금이 200원이라면 계좌에는 15.4%인 31원을 빼고 169원만 입금이 되는 거죠.

 

배당소득세는 국내상장 ETF, 해외상장 ETF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양도소득세  

 

ETF를 팔아서(매도) 이익 ( 시세차익 )을 얻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국내주식 ETF는 증권거래세 방식 적용이지만 0%이므로 매매차익으로 얻은 돈에 대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 예 : TIGER 미국 나스닥 100 )는 15.4%, 해외상장 해외 ETF( 예 : QQQ, VOO, SPY , VTI 등 )는 손익통산을 한 후 금액의 250만 원을 제하고 22%가 적용됩니다.  

 

실제 수치로 예를 들어봅니다. 

 

▷ 국내주식 ETF ( 예 : TIGER 코스닥 150 ) - 팔아서 이익을 얻어도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  ( 예 : TIGER 미국 나스닥 100 ) - 팔아서 100만 원 이익이 났으면,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해외상장 해외 ETF ( 예 : QQQ, VOO, SPY, VTI 등 ) - 팔아서 이익이 났으면 손익통산 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세금을 냅니다.  

 

손익통산이란 

투자로 얻은 손해와 이익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

주식을 팔아 난 손해가 300만 원, ETF를 팔아 얻은 이익이 100만 원이라면, 두 금액을 합쳐서 뺀 200만 원에만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③ 금융소득세 

 

ETF로 얻은 분배금과 다른 투자로 얻은 배당이익이 합쳐서 1년에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소득만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투자로 얻은 배당이나 분배금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 비과세 금융소득 ( 신탁, 보험 등의 차익, 재형저축 이자와 배당,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 등 )
+ 분리과세 금융소득 (세금우대 종합저축 이자, 장기채 권이자 등 )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 2023년 바뀌는 ETF 세금 

 

 

①  양도소득세 변화 

 

·  국내 주식 ETF - 손익통산 후  5천만 원까지는 공제, 3억 원 이하 22%, 3억원 이상 27%

. 국내 상장 해외 ETF - 손익통산 후  250만 원까지는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 부과

· 해외상장 해외 ETF - 손익통산 후  250만원까지는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 부과

 

② 손익통산 적용 변화

 ETF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③ 금융종합소득세 적용 변화 

모든 ETF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포함 )

 

④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채권 매매차익이나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 등의 매매차익 등 현행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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