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 가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상자와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임의가입 납부액, 탈퇴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임의가입 대상자 예시
대학생, 무소득 배우자 ( 전업주부 등 ), 군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가입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외국인,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는 임의가입이 안됩니다.
▷임의가입 납부액
최소 월 9만원에서 최고 47만 원까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임의가입자 연금 탈퇴 가능 여부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만큼 연금 탈퇴도 자유롭게 가능하며, 3개월이상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탈퇴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단, 이미 납부한 금액은 60세가 넘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넘었지만 총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10년이 넘었다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 가입이란?
더 많은 연금을 받길 원하거나, 10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만 60세가 되어서도 연금수령을 하지 않고 최대 5년간 더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65세까지 연금수령을 미루고 5년 동안 더 보험료를 내는 것이지요. 조금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임의계속 가입이 안 되는 경우
·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만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연금 전액 납부예외자, 전액 미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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