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과 반납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은 추가납부와 반납금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추 후납와 반납금 납부 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봅니다.
◆ 국민연금 추납이란?
추납 ( 추가납부 혹은 추후납부 ) 이란 실직이나 해고, 전업주부 등을 이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동안의 금액을 나중에 내게 되면 그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1999년 4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추가납입 가능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 국민연금 추납 대상자
① 현재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내고 있고,
② 납부예외 기간(실직이나 사업중단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 ), 연금 적용 제외기간(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등)이 있었던 사람
* 전업주부같은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99년 4월 1일 이후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야 합니다.
** 군복무기간도 인정됩니다.
◇ 국민 연금 추납 방법
① 전액 일시 납부
② 분할 납부 (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 )
* 분할 납부시에는 정기예금 이자만큼 더해서 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
▩ 신청방법
· 국민연금 추납 신청 인터넷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 국민연금 공단지사 방문 ( 관할 공단지사 찾기 )
· 전화, 팩스, 우편 ( 국번 없이 1533 평일 9시 ~ 18시 )
◎ 필요서류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
· 전업주부같은 무소득 배우자 :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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