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배당금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주식투자 시 배당금을 체크할 때 중요한 지표인 배당수익률과 배당성향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배당금을 받을 때에 알아야 할 점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해설합니다.
1. 배당금이란?
배당금이란, 기업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가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억원의 이익을 달성하여 아래처럼 분배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 내부유보 ( 회사 내부에 비축해두는 돈 )
→ 50%
· 배당금 ( 주주에게 환원하는 돈 )
→ 50%
이 경우, B라는 사람이 A기업의 주식 지분을 20%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1,000만 원이 된다.
1억 원의 이익중 주주에게 환원하는 돈인 배당금은 50%인 5,000만 원이며, 이 금액의 20% 지분을 가진 B 씨는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A기업이 발행한 주식수가 10만주였다면,
1주당 배당금은 < 5,000만 원 ÷ 10만 주 = 500원 > 이 된다.
2. 배당금의 장단점
◆ 장점
1.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
2. 은행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노릴 수 있다
3. 주가 변동보다 안정성이 있다
주식 보유기간중에 배당금을 받아 현금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최대의 매력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면 배당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 변동성이 큰 주가와 비교해 심리적 부담이 적다.
◆ 단점
1. 배당금 취득에 세금이 든다
2. 배당금이 줄어들 리스크가 있다
3. 일정 금액의 자금이 없으면 늘리기 어렵다
기업의 경영전략이 변했을 때나, 실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배당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원래의 주식투자액이 적은 경우에는 배당금액도 적으므로, 생각보다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 배당금의 중요한 지표 2가지
① 배당수익률
배당수익률이란, 주가 대비 1주당 배당금 ( DPS )이 많은가 적은가를 알기위한 지표이다.
배당수익률 (%) 은 주가를 1주당 연간 배당금(예정)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한다.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즉, 배당금이 많다는 뜻이다. 투자금액에 비해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당수익률 1% 종목 A와, 배당수익률 1.5% 종목 B를 비교해서 배당금을 계산해보자.
종목 A ( 배당수익률 1% )
1주당 배당금 100원 ÷ 주가 1만원 × 100 = 배당수익률 1%
100주 보유 시 100만 원 × 배당수익률 1% = 합계 배당금 1만 원
종목 B ( 배당수익률 1.5%)
1주당 배당금 300원 ÷ 주가 2만원 × 100 = 배당수익률 1.5%
50주 보유시 100만 원 × 배당수익률 1.5% = 합계 배당금 15,000원
종목 B의 경우가 주가는 비싸지만, 배당수익률을 비교하면 A종목보다 높다.
그러나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환경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배당수익률만으로 투자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② 배당성향
배당성향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몇%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서 분배하냐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배당성향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배당금으로 나누느냐, 1주당 순이익 (EPS)을 주당 연간 배당금으로 나누냐 등으로 나눠진다.
배당성향이 너무 낮으면 투자가에게서 클레임이 발생하는 일도 있지만, 성장을 중시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 등은 배당성향이 0%, 혹은 아주 낮은 경우도 존재한다.
배당성향이 낮으면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사업 성장으로 인한 주가 상승에 기대하여 투자하는 것도 기술의 하나일 것이다.
4. 배당금 관련 용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식을 매수한 날짜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지므로, 각 종목마다 유의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다.
· 배당기준일 (권리확정일) :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날
· 권리최종확정일 : 배당락일의 2 영업일 전
· 배당락일 : 권리 최종 확정일의 익(다음) 영업일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22 | 23 | 24 | 25 | 26 | 27 권리최종확정일 |
28 |
29 | 30 배당락일 |
31 배당기준일 |
예를 들어, 배당기준일이 31일 화요일인 종목이 있다고 하자.
권리 최종 확정일이 되는 2 영업일 전은 금요일이므로, 27일까지는 주식을 사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배당락일인 30일 이후에 주식을 구입하면, 그 분기의 배당금은 받을 수 없다.
주식은 매수하면 실제 주주로 인정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 오늘 내가 주식을 구입했다고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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