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만큼 나중에 추가로 납부하는 추납,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 만 60세가 넘어서도 가입을 계속하는 임의가입,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3가지
1. 추가납부와 반납금 납부
▷ 추가납부 ( 추납 )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만큼 나중에 원하는 시기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낸 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60세 이후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죠.
▷ 반납금 납부 ( 반납 )
1999년 이전에 반환 일시금을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다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서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죠.
2.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 자격이 사라지는데요. 하지만 만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었지만 그동안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안되어 국민연금을 당장 받을 수 없거나, 10년 넘게 연금을 납부했지만 연금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단, 만 65세까지만 가능합니다.
3. 연금 연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지만 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기한 매 달 0.6%씩 받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1년 연기하면 7.2%가 되죠.
연기가능한 횟수는 1회였으나 2022년 6월 22일부터 횟수제한은 폐지됩니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청자부터 연금의 일부분 ( 50~ 90% )을 선택해서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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