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란 형태로 유족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유족 순위와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지만 유족이 없을 때, 그 범위를 넓혀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망 일시금은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의 평균 월 소득의 4배 정도 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던 사람이 사망한 후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 ( 국외이주, 사망, 60세 도달 등 )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경우, 그동안 낸 연금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 사망일시금 유족 범위와 순위
사망일시금은 연령, 장애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유족이거나,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게 됩니다.
▶ 사망일시금 수급자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조부모 >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 가족관계등록부 상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고모, 삼촌, 사촌형제, 사촌 자매 등
· 사망일시금 대상 확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한 경우, 즉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의 최소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 신청방법
※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수급권 )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신청자격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본인 ,대리인
2. 방법
· 인터넷 ( 로그인 필요 )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 공단 지사 찾기 )
· 팩스, 전화 국번없이 1335 ( 연금 납부액 또는 일시금 지급액이 2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 우편
·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
3. 필요 서류
·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 신분증 사본 혹은 제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 사망 진단서 등 사망 증명가능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 예금통장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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