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VS 사업장 가입자 차이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VS 사업장 가입자 차이

by sjdhebxj?b 2022. 6. 19.
반응형

국민연금 대상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속 없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개인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회사원이나 1인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대상과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금저축이란 종류 장단점 총정리

세금을 아끼면서 노후대비까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연금저축에는 3종류가 있는데요. 가입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으로 불립

ishigakilife.tistory.com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알아보기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개인 )

· 혼자 사업장 운영하는 1인 사업자 

· 소속 없는 프리랜서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 회사와 근로자 )

· 직원 1인 이상 고용하여 사업장 운영하는 사업자

· 국민연금 적용되는 사업장에 소속된 프리랜서 

 

 

 

<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가입유형 >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  개인으로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 
·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업장( 회사 )
·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근로자
·  혼자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
· 소속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 소득이 없어 잠시 납부를 중단해야하는 *납부예외자
· 사업장에 소속된 프리랜서
·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월급에서 공제 )
소득대비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 사업장이 4.5% + 근로자가 4.5% = 9% 부담 
예 ) 1인 미용실, 1인 까페 운영, 소속없는 유튜버 , 프리랜서 사진작가 예 ) 회사원,
소속 있는 프리랜서(고용기간 1개월이상,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알바생 1인이상 고용한 편의점 점주 

 

※ 국민연금은 소득 있는 만 18세이상 만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한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함.

 

 

*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등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 

· 실직, 사고, 휴직, 해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 소득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 가능 

 

※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취급은행 알아보기

주택연금은 주거문제와 생활비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므로 노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가입방법, 필요서류, 취급은행과 전

ishigakilif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