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은 형편이 좋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받는 노령연금과는 다릅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대상자, 수령액,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의 형편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2014년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①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② 소득 선정기준액 ( 2022년 기준 )
단독 : 180만원 이하
부부: 288만원 이하 ( 부부 같이 기초연금 받을 시에는 월 수급액 적어질 수 있음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공무원 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
① 기준 연금액 ( 22년 기준 )
단독일 경우 월 최대 307,500원
부부일 경우 월 최대 492,000원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이 월 461,25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
②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①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동
② 국민연금 공단 지사 ( 주소지 상관없음 )
◆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 연금 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 있는 경우 )
· 전 월세 계약서 ( 해당하는 경우 )
· 연금 신청서 ( 주민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음 )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주소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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