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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과 차이

by sjdhebxj?b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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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은 형편이 좋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받는 노령연금과는 다릅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대상자, 수령액,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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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의 형편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2014년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①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② 소득 선정기준액 ( 2022년 기준 )

 

단독 :  180만원 이하 

부부:  288만원 이하 ( 부부 같이 기초연금 받을 시에는 월 수급액 적어질 수 있음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바로가기 

 

※ 공무원 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

 

① 기준 연금액 ( 22년 기준 ) 

 단독일 경우 월 최대 307,500원 

 부부일 경우 월 최대 492,000원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이 월 461,25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 

 

②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진단 바로가기 

 

◆ 기초연금 신청방법

 

①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동

② 국민연금 공단 지사 ( 주소지 상관없음 )

③ 인터넷  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 연금 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 있는 경우 )

· 전 월세 계약서 ( 해당하는 경우 )

· 연금 신청서 ( 주민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음 )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주소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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