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하락으로 인해 이제껏 반대매매로 투자해 온 투자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매매란 무엇인지, 주식의 3일 결제 시스템, 미수거래, 미수금, 미수동결계좌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수거래와 미수금의 뜻
사고 싶은 주식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매수주문이 가능하지만, 보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주식을 사고 싶을 때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외상으로 돈을 빌릴 수가 있다.
외상은 3일동안이라는 기한이 있으며, 3일 내에 입금을 하거나 보유한 주식을 팔아서 결제일 전까지 부족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이를 미수거래 ( = 외상거래 ) 라고 한다.
미수금( = 빚 ) 은 주식을 매수한 금액에서 원래 보유하고 있던 돈을 제외한 빌린 만큼의 금액 ( 증권회사에 납부해야 할 )을 의미한다.
미수거래, 즉 외상으로 빚을 내어서도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여 단기수익을 얻기 위한 이유 때문이다.
주식계좌에 미수금 발생으로 결제일까지 입금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날부터 한달동안 미수거래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상태의 계좌를 미수동결계좌 라고 한다.
미수거래는 잘 이용하면 단기간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빚을 내어하는 투자이므로 큰 손실 위험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한국의 주식결제 시스템
우리나라는 주식을 매매할 때 3일 결제제도가 적용된다.
주식을 매도했다면 실제로 내 증권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한 시점은 당일을 포함, 3일 후가 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주식 매도가 이뤄졌다면 돈이 인출 가능한 것은 수요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영업일 기준이므로 공휴일이 포함되면 그다음 날이 된다 )
주식 매수의 경우에도 실제 주식 소유자(주주)가 되는 것은 3일 후이다.
3일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은 주식 매매자끼리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국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거래소 등 여러 기관을 걸치기 때문이다.
한국 예탁결제원은 주식을 소유자를 대신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이 소유자가 바뀌면 증권회사에서 정보를 받아서 새로운 주주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
반대매매란?
만약 월요일에 주식을 미수거래로 매수했다면, 수요일까지 미수금을 입금하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갚아야 하며 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증권회사는 목요일 시장 개장과 동시에 투자자의 주식을 매도하여 부족분의 돈을 회수하게 된다.
투자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증권회사가 미수금만큼의 부족분 현금 회수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한다.
반대매매가 행해진 후에도 만약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고객에게 돈을 입금하라는 연락이 가며, 이것을 마진콜이라고 한다.
반대매매가 많아질 경우, 주식 매도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매매를 방지하려면 미리 주식계좌의 설정을 100% 증거금만으로 거래 가능하게 해 두고, 주식계좌에 충분한 금액을 보유하여 그 범위 내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댓글